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설의 고향 (문단 편집) == 열악한 보존 상태 == 유감스럽게도 1977년부터 1987년까지의 에피소드는 남은 게 겨우 5편 뿐이다. 1988년 이후로는 보관된 게 거의 남아있지만, 그 이전에 제작된 에피소드는 이제 겨우 흑백 2편과 컬러 1편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했으나 2편이 더 발굴되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유튜브]] KBS아카이브 공식채널 '옛날티비'에 1978년 방송된 [[https://youtu.be/qGivG4x3gqg|<느티고개>]]를 비롯해 1979년 [[https://youtu.be/mCsYEm74gvM|<정선 아리랑>]]과 [[https://youtu.be/klQXGPGuUFk|<이어도>]], 1980년 [[https://youtu.be/J4IbpAHD854|<쌍가마>]], 1981년 [[https://youtu.be/hLjzWPoD_Ws|<저승화>]]가 각각 업로드돼 있다. 1982년 방송된 <들쥐>도 남아있으나, 테이프가 훼손되었다고 한다. 2021년 3월 3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최상식 편에선 당시 이 드라마 연출자였던 최상식 PD 본인이 소장한 1981년 작 <호녀> 편의 일부가 [[https://youtu.be/FmrcZfz0fZc|공개되었다.]] 이후에도 남아있는 작품은 1987년 <효자홍이>, 1988년 <넋꽃>, 1989년 <파계>, <왜장녀> 정도라 하며, 특히 [[https://youtu.be/rlomffwJLyc|<왜장녀>]]는 2021년 2월 24일, [[https://youtu.be/M_a_yZgJ-bA|<넋꽃>]]은 3월 12일, [[https://youtu.be/mybNO33oBJ4|<파계>]]는 6월 22일 '같이삽시다' 공식채널에 각각 업로드됐다. KBS 문의 결과 1988년 <초야> 편도 최근에 [[http://kbsarchive.com/collection|시청자 영상 기증 공모 사업]]을 통해 녹화 테이프를 기증받아 발굴되었으나, 뒷부분 10분 가량이 잘린 상태라고 한다. 2022년 3월 23일에는 <유정무정> 편의 촬영 현장이 담긴 <방송의 현장> 1987년 7월 19일 방영분이 '옛날티비' 채널에 [[https://youtu.be/C1V81BmJDHQ|업로드됐고]], 4월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측이 이종한 PD의 개인 소장자료들을 기증받아 '이종한 문고'를 만들면서 그가 연출을 맡았던 <화신>,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 <사모암>, <연분>, <버선꽃>, <무상> 등 1987년 방영분 비디오테이프 6권도 포함돼 있으나, 신청제한 상태이다. 1996년 이후 자료가 대부분 남아 있는데 반해, 테이프 돌려쓰기는 전설의 고향도 피하지 못했으니 아쉬울 따름이다. 그래서 덕대골편 명대사 "내 다리 내놔"가 대부분 이광기가 출연한 버전으로만 기억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며, 역대 출연진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꽃핀다. 덕분에 [[내 다리 내놔]]가 나온 오리지널 1980년대 초반 덕대골 에피소드를 비롯한 인상적인 방영분들은 이제 기억에 의존하게 되었고,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일부 대본을 볼 수 있었으나 2020년에 온라인 열람 서비스가 종료됐다. 그 시절 비디오테이프 값이 비싸서 폐기할 때까지 재활용했기 때문이었고, 비디오테이프 값이 대폭 하락한 1980년대 중후반까지도 보관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에 이런 안타까움만 남게 되었다. 그나마 가정용 비디오 테이프가 어느 정도 보급된 1980년대 중반 방영분은 그나마 수소문을 통해 찾을 가능성이라도 있으나 이마저도 소장자가 쓰레기장에 갖다버릴 경우 영원히 사라진다. 가정용 VCR이 보급되기 이전인 1980년대 중반 이전 방영분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환상의 에피소드]]로 남을 전망이다. 혹시나마 기증하고 싶다면 [[http://kbsarchive.com/collection/|여기]]에 기증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